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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임대주택 7892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형 2192가구, 전세형 5700가구 13일부터 모집...조건 완화돼 신청 많을듯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2-13 16:35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7892가구의 입주자를 13일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유형별로 모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물량은 ▲청년층 510가구 ▲신혼부부 1415가구 ▲청년·신혼부부 리츠 267가구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만 접수 가능하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특징은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청년층 입주 대상의 경우, 종전의 대학 재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청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신혼부부 입주 대상도 지원하는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입주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부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부부는 9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I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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