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하순 공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안)’가 평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시지가 공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7,0%보다 2배 높은 수치이자 지난 2007년 15.4%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치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시도 지난해보다 14.08% 올랐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하기는 매한가지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23.90%(전년대비)를 비롯해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순으로 두자릿수 급등했다. 반면에 금천구(6.59%), 강북구(7.11%), 동대문구(7.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를 필두로 서초·마포·성동·종로 등 일부 자치구들은 정부가 공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상폭이 큰데다 동일지역에서도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천차만별이란 점을 들어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에도 같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이후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와 행정 분야의 과세 및 복지수급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 지적과 우려에 “현재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안을 심의·결정한 뒤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오는 25일, 표준지는 2월 13일 각각 최종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단기간에 집값 및 땅값 급등지역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형평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 고수 방침을 확인해 준 것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