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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 0시~25일 24시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 대상

김현경 기자

기사입력 : 2018-09-21 18:50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한국도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23일(일) 00시부터 25일(화)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경 기자 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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