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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카카오·케이뱅크 ‘안도’

석지헌 기자

기사입력 : 2018-09-20 21:52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정안은 191표 중 찬성 145표를 받았다. 반대는 26표에 그쳤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은행이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한숨 돌리게 됐다.

특례법 통과에 따라 케이뱅크는 내달 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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