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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으로 집값잡기…종부세 최대 3배 ↑

초고가주택·다주택자 직격탄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8-09-13 16:17

/그래픽=윤수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윤수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최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거품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을 내세워 잡겠다는 셈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담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부담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하고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였다. 현행 세율보다 0.1%p에서 1.2%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만 해당됐던 추가과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1%p~0.5%p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적용될 수정안에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은 0.2%p~0.7%p 인상된다.
수정안을 적용하면 과표기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94만원에서 104만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택의 과표 기준 가액 합산치가 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87만원이던 종부세가 이번 수정안을 적용하면 415만원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 인상 시기를 조율하겠다”며 “확보한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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