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9일 실내 사용만 허용하고 출력도 제한했던 5.2GHz 대역 중 5150~5250MHz 대역의 실외 사용을 지난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호로 주차장, 놀이공원 등 실외의 와이파이가 개선됐다며 출력도 강해져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지고 세기도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실외 와이파이 속도가 이전보다 5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표진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7-19 13:54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