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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실내 공공 와이파이 수요 증가에 와이파이 규제 일부 개선

- 5.2GHz 대역 중 5150~5250MHz 대역의 실외 사용 지난달부터 허용

표진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7-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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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내 공공 와이파이 사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와이파이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실내 사용만 허용하고 출력도 제한했던 5.2GHz 대역 중 5150~5250MHz 대역의 실외 사용을 지난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출력제한을 200mV에서 1000mV로 완화하기도 했다. 채널 폭 또한 80MHz에서 160MHz로 두 배로 넓어져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호로 주차장, 놀이공원 등 실외의 와이파이가 개선됐다며 출력도 강해져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지고 세기도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실외 와이파이 속도가 이전보다 5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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