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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현재 재산 기준 1억 4000만원 넘지 말아야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7-19 06:31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역시 먹고사는 문제 경제를 잘 풀어야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성장률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30세 이상이던 나이 기준도 풀려 20대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개편안은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현재 재산 기준은 1억 4000만원이 넘지 말아야 한다.

또 30세 이상이었던 나이 기준 역시 20대로 풀린 전망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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