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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통장, 기존 청약저축과 다른점은?…’무조건 가입하라’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7-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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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온라인 뉴스부] 전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된다.
청년우대통장은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일종의 청년전용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7월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했다.

청약기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된다.

무엇보다 기존 청약저축과 다른 점은 막강한 혜택이다.
이어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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