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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합헌 결정…일반 상점 6개월 유예

임성훈 기자

기사입력 : 2018-07-05 09:06

앞으로 칠레의 상점에서는 더 이상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칠레의 상점에서는 더 이상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앞으로 칠레 상점들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칠레 헌법재판소는 4일(현지 시간)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지난 6월 27일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청구소송에서 금지조치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법률의 적용은 일반상점들에서는 6개월, 소규모 상점들에서는 1년 간 각각 적용이 유예된다고 라 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의 비닐 봉지가 남북 4300㎞가 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바다거북이 등이 이를 먹고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비닐봉지가 파타고니아 등 관광지 주변 경관을 해치자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입법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6월 플라스틱 식품용기의 비스패놀A 사용제한 조치를 내놓는 등 비닐과 플리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하다.

글로벌이코노믹에서는 다음 주부터 '세계의 환경규제'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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