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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3년만에 행정처분 결과 벌금 '150만원'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05-19 00:0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가 벌어진지 3년만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12월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 086편(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간식 제공과 관련해 승무원과 사무장 박창진씨를 무릎 꿇리고 질책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당시 KE086편은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 하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박 사무장을 내려줬다. 이에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하게 된 사고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7억9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는 사실조사시 거짓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각 150만원씩 부과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일부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을 위험상황에 노출(회항)시키는 등 항공보안법도 위반했으나,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

또한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과 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6개월여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항공사 측의 소송제기 등의 가능성이 있어 법원판결 확정 후 처분을 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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