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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 영장심사 불출석, 신의 한수 혹은 장고 끝 악수?…운명의 시간 ‘째깍째깍’

온라인 뉴스부

기사입력 : 2018-03-22 19:52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YTN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YTN
[온라인 뉴스부] 법원은 22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서류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서는 무려 207쪽에 달하고,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 등 검토할 서류들이 많아 밤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따라 박근헤 전 대통령이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빨리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중인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구치소로 압송되는데, 현재로서는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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