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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뿔난' 한국당…"충격적인 내용"

토지 공개념 발표 직후, 한국당 논평 통해 "시장경제 포기 선언" 반발

김현경 기자

기사입력 : 2018-03-21 17:43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을 바라보는 한국당의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된 것과 관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3명 중 196명의 동의가 필수다.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 사실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토지 공개념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총강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국 수석은 토지 공개념과 관련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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