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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시행"

주현웅 수습기자

기사입력 : 2017-12-18 11:16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더 확대된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더 확대된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더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아래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상향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오른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저소득층으로서 새로 감면 신청하려면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PC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과기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될 시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해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
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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