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일 공식부처와 마이홈 등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단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