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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고발...검찰 '무혐의' 처분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7-12-18 08:39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는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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