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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 갓길'로 다니는 얌체 대형차 '단속 전무'

라영철 기자

기사입력 : 2017-10-17 18:43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소형차전용 고속도로 갓길차로를 이용하는 대형차 통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형차전용 갓길차로에 대형차 통행 단속시설은 전무하며, 그 어떤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갓길 차로를 이용해 통행량을 증대시키는 갓길차로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차로 폭이 3.5m미만인 차로는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소형차로 통행을 제한하며, 전국의 약 75km 연장의 갓길도로가 소형차 전용으로 운영 중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의 정체 유무와 상관없이, 소형차전용 갓길차로에 5톤이상의 트럭들이 자유자재로 통행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도로공사와 관할경찰서가 협의해 소형차 전용 갓길도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8에 따라 대형차 통행을 금지 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소형차전용 갓길차로 역시 소형차전용차선인지 대형차들이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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