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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류여해 위원에게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오기까지…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0-18 00:00

16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탄핵발언'을 두고 그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류여해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탄핵발언'을 두고 그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류여해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탄핵발언'을 두고 그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16일 회의 모두발언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이수 헌재소상 권한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에 “헌재소장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임명될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이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헌법 하에 있는 법률과 규칙을 이용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인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상당기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끝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내년 9월 임기만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부동의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 안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특히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에 논리 모순적 글을 쓰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한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김이수 구하기’ ‘김이수 힘내세요’라는 말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상에서 계속 나돌고 있다”며 “보여주기 쇼만 하려하지 마시고 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안 되는지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함께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라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던 바 있다.

이에 류여해 최고위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대행체제가 적법하다고 강변하고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호응한 가장 큰 명분은 헌재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8명 전원이라고 하니 김이수 재판관도 동의한 듯 합니다"라고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야당에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이는 야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입장 표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이라며 공세를 취하자 역공을 취한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명시적으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조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정원 9인 중 남아 있는 1인(대통령 추천)에 인사절차를 서두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후 10개월째 지속되고있는 권한대행체제(이정미 재판관-김이수 재판관)를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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