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외에 저장하는 이메일의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당국의 수사 영장을 무효로 한 하급 재판소의 심의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접수하고 심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항소 재판소는 당시 당국은 축적된 통신 기록에 관해 1986년 재정된 '교신 보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의 현상을 근거로 개정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MS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급 재판소의 심의 결정은 테러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는 정부 당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6일 블로그에서 "미국 법 집행 기관이 미국 이외의 장소에 저장된 외국인의 이메일을 취득할 수 있다면,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 보관된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술 기업과 미디어는 "정부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위험에 노출되어 데이터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