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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北기업 폐쇄 명령… 北 석탄 수입 재개 의혹 부인

2018년 1월까지 철수·폐쇄… 해외 합작 사업도 대상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9-28 21:28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게 내년 1월까지 철수·폐쇄 명령을 내렸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게 내년 1월까지 철수·폐쇄 명령을 내렸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북한 기업에게 내년 1월까지 철수·폐쇄 명령을 내렸다.

28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 기업과 합작 사업에 대해 120일 이내 폐쇄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다.

통신은 해외에서 중국과 북한 기업·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합작 사업도 폐쇄 대상에 포함된다며 명확한 실시기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중국 상무부의 조치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거듭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미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을 비롯해 섬유제품과 해산물 수입도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중국 관세청 해관 통계에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이 통관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공고 발표 전 이미 항구에 도착한 화물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 법과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북한과 무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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