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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6일부터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출처 밝혀야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9-25 19:55

   26일부터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청 실거래신고창구에 제출해야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26일부터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청 실거래신고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26일부터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한 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실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과태료(취득가액 2%) 처분을 받는다.

한편 부동산 114는 9·5 추가 대책에서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6개 구, 1개 군(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은 향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114는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수요자는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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