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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담배업계 유감인 이유

천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8-24 00:00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담배업계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 담배의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정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덜 해로운 담배와 일반 담배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건강 증진을 강조해온 상황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세금 인상 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20개비)당 594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공백으로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냈다.

이번 담뱃세 증세 결정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덜 해로운 담배 제품에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이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례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서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 실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독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과세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나 입담배, 끼는 담배 등 여러 담배가 있으며, 이 담배 제품들의 위해성 정도는 제각각이다. 입담배의 경우 입으로 니코틴만 빨아들이는 제품인데, 태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도 전혀 없다. 각 담배 제품별 세금 체계 역시 모두 다르다.

무엇보다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제품군을 꾸준히 개발해왔기에 담배업체가 느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아이코스나 글로의 경우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췄다. 실험 기준 제품인 표준 담배(3R4F)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해, 유해성분은 평균 90% 낮다. 가열되므로 연소 온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향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질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으로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 유지가 힘들 것”이라며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BAT코리아는 관계자는 “세금 인상 시 가격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해성 정도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과세를 결정짓는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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