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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1심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형 선고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8-23 15:15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1심에 이어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최명길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1심에 이어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최명길 인스타그램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15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도 1심에 이어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선거운동 활동을 부탁한 뒤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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