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민경욱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실명 답장'이 왔다는 글이 캡처와 함께 게시됐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글쓴이의 실제 이름을 적어 답장했고 작성자는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거냐"고 되물었으나 더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커뮤니티에는 민경욱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자 이름을 알아 맞혔다는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민경욱 의원은 놀라는 시민에게 "놀랍나? 문자폭탄 보내는데 1초도 안돼서 이름을 맞추는게?"라며 "놀라지 말고 쓸데없이 문자 보내지 말라. 지금은 익명성에 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앱은 설명란을 통해 "복합, 무제한적인 발신자 정보 제공자. 몇십억개의 모르는 발신 번호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페이스북·구글 플러스·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정보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민경욱 의원의 대응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콜앱은 광고나 보이스피싱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