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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중국 소비자 '리콜 문제'로 구설수…리콜과 보증 어떤 차이?

"중국 소비자 '망각'" 불만 제기…업체 "보증기간 지나면 자비부담 원칙"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6-23 11:53

전 세계적인 리콜 조치에서 제외된 중국 소비자들에게 불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전 세계적인 리콜 조치에서 제외된 중국 소비자들에게 불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명확하지 않은 리콜과 보증 문제로 또다시 중국 소비자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 법률전문지 법치주말(法治周末)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한국에서 강제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 시장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후 현지 언론들의 잇따른 기사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4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엔진 결함으로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약 140만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했으며, 두 달 후 한국 국토교통부는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 소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판매와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4S점에 리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중국 소비자를 '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국 소비자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를 점점 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치주말 기자는 4S점을 직접 방문해 매장 직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6월 15일 기자가 둥펑위에다기아 4S점을 방문했을 때 매장 직원은 12개 모델의 결함과 리콜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9일 다시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공식 고객 서비스 센터에 리콜에 대해 전화로 문의했지만 여전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둥펑위에다기아 매장 직원은 3~5년 보증기간을 넘기고 10만㎞ 이상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할 수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알고 있었다. 직원은 "10만㎞ 주행거리를 넘겼을 경우 소비자가 손실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국승용차정보연합회(全国乘用汽车信息联席会) 췌이동슈(崔东树)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법률상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리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소비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업체가 같은 기간에 생산한 동일 모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두 리콜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리콜과 보증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중국 소비자에게 있어서 현실은 더욱 복잡해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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