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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로 정당후원회 부활… 정당 국민의존도 높이자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3 06:00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2002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기존 정당에는 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없어 개정안을 통해 후원회를 설치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중 처음으로 처리된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으로 기록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내용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정당 후원을 하려면 당원으로 가입해서 후원금이나 경비를 내거나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법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당에 후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정치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특정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어 정당 기부가 어려웠는데 그런 분들도 정당 후원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기탁금이 전달이 되면 그것을 선관위가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부가 이어졌는데 이를 금지했다"며 "기탁금 배분 기준이 따로 있어서 바로 후원금이 직접 전달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조항을 올해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였으며, 1인당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되면 이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헌재에서 지적한 본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 침해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후원회가 생기면 정당의 국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정당들의 국민 의존도가 높아져야 민의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가 있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건 정경유착을 피하려고 다수 유권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격이었다”며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이 정당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매섭게 담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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