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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가구, 원가 대비 2~3배 '폭리'… 규제못하는 정부

임소현 기자

기사입력 : 2017-06-23 15:07

사무용 가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퍼시스 등 관련 업체들이 그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분석됐다.이미지 확대보기
사무용 가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퍼시스 등 관련 업체들이 그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사무용 가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그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용 가구 시장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97.1%를 차지하는 엄청난 독과점 체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무용 가구 시장의 총 규모는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사무용 가구 기업 퍼시스의 시장점유율은 56.3%다.
2위인 코아스가 23.2%, 3위 현대리바트가 17.6%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97.1%를 넘어선다.

문제는 원재료비 대비 제품 가격이 높다는 데 있다. 23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퍼시스의 지난해 원재료비는 848억5000만원이다. 원재료비 대비 2.7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

퍼시스는 “공시된 원재료비는 매출액에 대한 전체 원재료비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며 “전체 원재료비는 사업 기밀”이라고 답했다.

2위 업체인 코아스는 지난해 9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원재료비는 406억5400만원이었다. 매출이 원재료비의 2.3배에 달했다.
현대리바트 역시 지난해 원재료비는 2347억7100만원인데 매출은 7314억4000만원을 달성했다. 원재료비의 3.11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일부 비용이 공시됐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사무용 가구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기업이 오랫동안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는 독점 체제 하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사무용 가구 시장은 숨겨져 있는 엄청난 독과점 시장으로, 이 같은 시장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체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1999년 이후 사라지면서 현재로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1999년 이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무용가구 시장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독과점 체제라는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조사 역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고시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및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3조 2(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의 적용 대상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해 왔다. 방대한 조사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1997년 7차 개정 시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개별사건 조사 시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유무에 의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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