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부 합동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