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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과징금 10억원 '폭탄'…국토부, 스파크·말리부 6만여대 '리콜'

천원기 기자

기사입력 : 2017-03-17 11:17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에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넥스트 스파크 등 6만여대를 리콜 조치했다. 한국지엠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지엠=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에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넥스트 스파크 등 6만여대를 리콜 조치했다. 한국지엠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지엠=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에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이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차 넥스트 스파크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실제 넥스트 스파크의 제원상 출력은 75마력이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7.3% 하락한 69.5마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는 제원상 출력이 실제 주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다.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제38조의 4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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