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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대통령 선거 5월 9일 유력…이달 20일까지 선거일 공고해야

김연준 기자

기사입력 : 2017-03-10 14:40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YTN화면 캡처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YTN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이에따라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의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 유력하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약 대선이5월 9일에 치를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김연준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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